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사전등록 시작 — 2자녀는 8월 10일부터 신청해요 (주말·공휴일 10~20%)

주말마다 아이들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집이라면 이번 소식은 꼭 챙겨두세요. 2026년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10~20% 할인받을 수 있게 됐어요. 3자녀 이상 가구는 7월 28일부터, 2자녀 가구는 8월 22일부터 적용돼요.

그런데 이 할인, 고지서처럼 알아서 깎아주는 게 아니에요. 한국도로공사에 사전등록을 마친 차량만 할인이 적용되고, 등록 접수도 자녀 수에 따라 시작일이 달라요. 게다가 출구 요금소를 지날 때 부모가 실제로 타고 있는지 휴대전화 위치로 확인하는, 조금 독특한 방식으로 운영돼요. 오늘은 대상 조건부터 등록 방법, 실제 할인이 반영되는 구조, 그리고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볼게요.

체크리스트가 표시된 스마트폰과 서류, 신분증, 하이패스 단말기를 그린 일러스트
사전등록은 통행료 홈페이지·앱에서 본인인증으로 간단히 끝나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 한눈에 보기

지금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 친환경차 같은 대상 위주였고, 다자녀 가구를 위한 할인은 없었어요. 이번에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다자녀 가구 통행료 할인이 처음으로 도입된 거예요. 핵심만 표로 먼저 볼게요.

구분 2자녀 가구 3자녀 이상 가구
할인율 주말·공휴일 통행료의 10% 주말·공휴일 통행료의 20%
사전등록 시작 2026년 8월 10일 2026년 7월 22일
할인 시행일 2026년 8월 22일(토) 2026년 7월 28일(화)
적용 요일 주말·공휴일 (평일 제외)
적용 도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 고속도로 (민자 고속도로 제외)
결제 조건 하이패스 이용 시에만 적용
자녀 수별 다자녀 통행료 할인 비교 (자료: 국토교통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자녀 가구의 시행이 한 달 정도 늦은 건 차별이 아니라 시스템 문제예요. 2자녀까지 넓히면 대상 가구가 크게 늘어나서 서버 증설과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게 국토교통부 설명이에요. 참고로 2자녀 가구 시행일인 8월 22일은 토요일이라, 시행 당일부터 바로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3자녀 가구 시행일인 7월 28일은 화요일이니, 실제 첫 할인은 8월 1일(토)부터 체감하게 돼요.

이 제도는 상시 제도가 아니라 2029년 8월 21일까지 약 3년간 한시 운영이에요. 국토교통부는 3년 뒤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우리 집은 대상일까 — 조건 체크리스트

할인율보다 중요한 게 대상 조건이에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가족 조건: 19세 미만(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예요. 자녀가 성년이 되면 그 자녀는 인원 산정에서 빠지니, 3자녀 중 첫째가 성년이 되면 2자녀 기준(10%)으로 내려가는 구조예요.
  • 차량 조건: 부 또는 모 명의로 소유한 차량이거나, 1년 이상 장기 임차(렌트)·대여(리스)한 차량이어야 해요. 차종은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까지예요.
  • 대수 제한: 세대당 1대만 등록할 수 있어요. 부부가 차를 2대 갖고 있다면, 주말에 가족 이동용으로 주로 쓰는 차를 골라 등록하는 게 유리해요.
  • 동승 조건: 할인을 받으려면 등록한 부 또는 모가 실제로 차에 타고 있어야 해요. 자녀만 타고 있거나, 조부모가 대신 운전하는 경우는 할인 대상이 아니에요.
  • 결제 조건: 하이패스로 통행료를 낼 때만 할인돼요. 현장 수납 차로에서 현금이나 카드로 내면 적용되지 않아요.

여기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 하나. 명절 연휴 통행료 면제와 달리 이 할인은 사전등록이 필수예요. 조건이 다 맞아도 등록하지 않으면 요금소에서 알아서 깎아주지 않아요.

사전등록 방법 — 자녀 수에 따라 신청 시작일이 달라요

사전등록은 자녀 수에 따라 접수 시작일이 달라요. 3자녀 이상 가구는 7월 22일부터, 2자녀 가구는 8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일부 안내 글에는 “7월부터 누구나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2자녀 가구는 8월 10일 전에는 신청 창이 열리지 않으니 헛걸음하지 않으셔도 돼요.

  • 온라인: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hipass.co.kr) 또는 통행료 모바일 앱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해요. 행정정보 연계로 가족·차량 정보가 자동 확인되면 서류 없이 끝나요.
  • 방문: 전국 고속도로 영업소에서도 접수할 수 있어요. 방문 신청 때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증을 챙기고, 렌트·리스 차량이라면 계약서(시설대여·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준비하세요.
  • 등록 정보: 차량번호, 하이패스 단말기 정보와 함께 동승 확인용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해요. 이 번호가 할인 적용의 열쇠가 되니 실제로 들고 다니는 부모 명의 번호를 등록하는 게 좋아요.

하이패스 단말기에 등록된 차량번호가 실제 차량과 다르면 할인 적용이 어긋날 수 있어요. 중고차를 샀거나 단말기를 옮겨 달았다면, 등록 전에 단말기 차량번호부터 현재 차로 맞춰 두세요.

고속도로 끝에서 동전이 저금통에 들어가는 모습을 그린 일러스트
등록 한 번이면 3년간 주말 통행료가 자동으로 쌓이듯 절약돼요.

할인이 적용되는 방식 — 휴대전화 위치로 동승을 확인해요

이 제도에서 가장 독특한 부분이에요. “부모가 타고 있어야 할인”이라는 조건을 어떻게 확인하느냐가 관건인데, 국토교통부 설명에 따르면 출구 요금소를 통과할 때 사전에 등록한 휴대전화번호의 위치를 조회해 부 또는 모가 차량에 탑승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요. 요금소 통과 시점에 등록된 부모의 휴대전화가 그 자리에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런 점을 기억해 두면 좋아요.

  • 등록한 부모가 탈 때는 등록한 그 휴대전화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폰을 집에 두고 나오면 사람이 타고 있어도 확인이 안 될 수 있어요.
  • 부모 중 한 명만 등록하는 구조라면, 주말 운전을 더 자주 하는 쪽의 번호를 등록하는 게 유리해요.
  • 할인 반영 방식은 하이패스 종류에 따라 달라요. 후불 하이패스 카드는 할인된 금액이 청구되고, 선불 하이패스 카드는 일단 정상 요금이 빠진 뒤 할인액을 사후에 환급받는 방식이에요. 선불 이용자라면 “요금소에서 그대로 빠졌네?”라고 놀라지 않으셔도 돼요.

어디서는 되고 어디서는 안 되나 — 민자 구간 주의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에서만 적용돼요.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 고속도로는 대상이 아니에요. 경부선, 영동선, 서해안선처럼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대부분의 간선 노선은 할인 대상이지만,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서울~춘천, 대구~부산, 천안~논산 같은 민자 노선과 수도권제1순환선의 민자 구간 등은 할인이 안 돼요.

한 번의 이동에서 재정 구간과 민자 구간을 섞어 달렸다면, 재정 구간 요금에만 할인이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돼요. 내가 자주 다니는 길이 재정인지 민자인지 헷갈리면, 한국도로공사 통행요금 조회(ex.co.kr)에서 경로별 요금을 확인할 때 민자 구간 요금이 따로 표시되는지 보면 구분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설·추석 연휴처럼 정부가 통행료를 아예 면제하는 날에는 할인이 의미가 없어요. 이 제도의 효용은 명절이 아닌 보통의 주말과 공휴일에 있다고 보면 돼요. 어린이날, 광복절 같은 공휴일 나들이나 주말 본가 방문이 많은 집일수록 체감 효과가 커요.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 절감액 계산

할인율이 10~20%니까, 절감액은 결국 “주말에 내는 통행료가 얼마냐”에 달려 있어요. 왕복 통행료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 볼게요.

주말 왕복 통행료 2자녀 가구 절감액 (10%) 3자녀 이상 가구 절감액 (20%)
10,000원 1,000원 2,000원
20,000원 2,000원 4,000원
30,000원 3,000원 6,000원
40,000원 4,000원 8,000원
왕복 통행료 구간별 절감액 단순 계산 (재정 고속도로 구간 요금 기준)

예를 들어 왕복 통행료가 3만 원쯤 나오는 거리의 본가를 한 달에 두 번 다녀오는 3자녀 가구라면, 한 달에 12,000원, 1년이면 14만 원이 넘는 통행료를 아끼게 돼요. 한 번 한 번은 커피 한두 잔 값이지만, 등록 한 번으로 3년 내내 자동 적용되는 할인이니 안 받을 이유가 없어요. 내 구간의 정확한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 통행요금 조회에서 출발·도착 요금소를 넣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등록하면 언제부터 할인받나 — 타임라인

제도 기사들은 시행일만 알려주는데, 정작 궁금한 건 “그래서 우리 집은 언제부터 싸지느냐”잖아요. 자녀 수별로 타임라인을 풀어보면 이렇게 돼요.

3자녀 이상 가구는 7월 22일부터 등록 창이 열려 있어요. 이번 주 안에 등록을 마치면 제도 시행일인 7월 28일(화)부터 할인 자격이 생기고, 실제로 첫 할인을 체감하는 날은 시행 후 첫 주말인 8월 1일(토)이에요. 여름휴가 출발을 8월 첫 주말로 잡아둔 집이라면, 휴가길 통행료부터 바로 20% 할인을 받고 출발할 수 있는 셈이에요.

2자녀 가구는 조금 달라요. 등록 접수 자체가 8월 10일(월)에 시작되니 그 전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8월 10일 이후 등록을 마치면 시행일인 8월 22일부터 적용되는데, 이날이 마침 토요일이라 시행 당일부터 바로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8월 10일을 달력이나 휴대폰 알림에 저장해 두는 걸 추천해요.

등록하려고 보니 하이패스가 없는 집이라면, 이번 기회에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 할인은 하이패스 결제에만 적용되니까요. 단말기는 한 번 사면 계속 쓰는 물건이고, 카드는 은행·카드사에서 후불 하이패스 카드를 만들거나 편의점·영업소에서 선불 카드를 살 수 있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후불은 할인된 금액이 청구되고 선불은 사후 환급 방식이라, 관리가 편한 쪽은 후불이에요. 단말기를 새로 달았다면 단말기에 등록된 차량번호가 내 차 번호와 일치하는지까지 확인해야 등록이 매끄럽게 끝나요.

함께 달라지는 것 — 장애인·국가유공자 렌트·리스 차량 감면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다자녀 할인 말고 하나가 더 들어 있어요. 지금까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통행료 감면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에만 적용됐는데, 7월 28일부터는 1년 이상 임차(렌트)하거나 대여(리스)한 차량도 감면 대상이 돼요. 차를 사지 않고 장기렌트나 리스로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난 현실을 반영한 거예요.

감면율은 기존과 같아요. 독립유공자와 1~5급 국가유공자, 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는 통행료 전액이 면제되고, 장애인과 그 밖의 유공자는 50%가 감면돼요. 신청은 장애인은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유공자는 가까운 보훈지청에서 하면 되고, 신분증·자동차등록증과 함께 렌트·리스 계약서를 준비하면 돼요.

3줄 결론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가구는 주말·공휴일 재정 고속도로 통행료를 10%(2자녀)~20%(3자녀 이상) 할인받아요 — 3자녀는 7월 28일, 2자녀는 8월 22일 시행이에요.
  • 사전등록이 필수예요. 3자녀 가구는 7월 22일부터, 2자녀 가구는 8월 10일부터 통행료 홈페이지·앱이나 영업소에서 등록하세요 (하이패스 필수, 세대당 1대).
  • 출구 요금소에서 등록된 휴대전화 위치로 부모 동승을 확인하니, 등록한 폰을 꼭 갖고 타세요. 민자 고속도로 구간은 할인 제외예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청 안 하면 정말 할인이 안 되나요?

네, 안 돼요. 명절 통행료 면제처럼 자동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에 차량·휴대전화번호를 사전등록한 차량만 할인돼요. 조건이 되는데 등록을 안 했다면 그냥 정상 요금을 내게 돼요.

Q2. 아빠 차로 등록했는데 엄마가 운전하면 할인되나요?

차량은 부 또는 모 명의 1대를 등록하고, 할인은 부 또는 모가 동승해야 적용돼요. 동승 확인은 등록한 휴대전화번호 위치로 이뤄지니, 실제 운영 화면에서 부모 양쪽 번호를 등록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한 명만 가능하다면 주말 운전이 많은 쪽 번호로 등록하는 게 안전해요.

Q3. 평일 공휴일도 되나요? 대체공휴일은요?

할인은 주말과 공휴일에 적용돼요. 광복절 같은 법정공휴일이 평일에 있어도 그날은 할인 대상이에요. 대체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니 같은 기준으로 보면 되는데, 구체적인 적용일 안내는 등록 화면과 도로공사 공지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걸 추천해요.

Q4. 할부로 산 차, 장기렌트 차도 등록되나요?

할부 구매 차량은 부모 명의 소유 차량이니 당연히 되고, 장기렌트·리스 차량도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등록할 수 있어요. 방문 신청 시에는 렌트·리스 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요. 다만 차종은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여야 해요.

Q5. 첫째가 곧 스무 살이 되는데 할인율이 바뀌나요?

기준은 19세 미만 자녀 수예요. 3자녀 가구도 첫째가 성년이 되면 미성년 자녀가 2명이 되어 10% 기준으로 조정되고, 미성년 자녀가 1명만 남으면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예요. 자녀 나이 변동이 있는 해에는 적용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Q6. 재정 구간과 민자 구간을 섞어서 달리면 어떻게 되나요?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구간 요금에만 적용돼요. 예를 들어 이동 경로에 민자 노선이 끼어 있으면 그 구간 요금은 정상 요금을 내고, 나머지 재정 구간 요금에서만 10~20%가 깎이는 구조로 이해하면 돼요. 요금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한국도로공사 통행요금 조회에서 경로를 검색하면 구간별로 확인할 수 있어요.

Q7. 대중교통을 주로 쓰는 다자녀 가구는 해당이 없나요?

이 제도는 자가용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할인이에요.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다자녀 가구라면 K-패스의 다자녀 유형처럼 대중교통비를 더 많이 환급해 주는 별도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니, 이동 수단에 맞는 제도를 각각 챙기는 게 유리해요.

Q8. 언제까지 운영되는 제도인가요?

2029년 8월 21일까지 약 3년간 한시 운영이에요. 이후 연장 여부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다시 검토된다고 하니, 일단 운영되는 동안 빠짐없이 챙기는 게 이득이에요.

출처

이 글은 2026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 발표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사를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등록 절차와 세부 운영 기준은 한국도로공사 안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의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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