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3분 스캐너 바로 열기질문 6개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추려 줍니다
최종 확인: 2026-08-21 ·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6년판 고용보험심사·재심사결정사례집」(2026년 8월 발간, 발간등록번호 11-1490000-000223-10), 「고용보험법」 제40조·제58조·제87조·제9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개정 2024. 7. 1.), 고용노동부 「상실(이직)신고 안내자료(상세분류 포함·일반)」(2025. 5. 27.)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에 적히는 근거는 대개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다목 한 줄입니다. 그런데 그 한 줄이 붙기까지 판정은 네 단계를 지나고, 뒤집힌 사례들을 보면 다툼이 결정된 지점은 통지서가 아니라 그 앞 단계였습니다. 아래는 2026년 8월 발간된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사례집에 실린 2025년 결정서·재결서를 근거로, 마지막 단계에서부터 거꾸로 짚은 내용입니다.
4단계 · 통지서의 조문 번호가 가리키는 곳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네 가지가 있고, 그중 제3호가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제58조제2호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를 두 갈래로 나눕니다.
- 가목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다목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여기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의 [별표 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이고, 항목은 13개입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FAQ도 13가지로 안내, 작성일 2022-06-15). 통지서에 다목이 적혀 있다면 다투는 대상은 제58조가 아니라 별표 2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가 됩니다.
별표 2는 2024년 7월 1일 개정본이 현행입니다. 직전 개정본(2022. 6. 30.)과 전문을 대조해 보면 달라진 곳은 제10호의 “만 8세 이하” → “8세 이하” 한 군데뿐이었습니다(자체 대조). 만 나이 표기 정리이고 요건 자체는 2022년 이후 그대로입니다. “올해 요건이 완화됐다”는 취지의 서술이 있다면 별표 2 기준으로는 근거가 없습니다.
3단계 · 별표 2에 걸었는데도 떨어지는 이유 — 안내문에 없는 판정 기준
별표 2의 조문은 짧습니다. 실제 판정은 조문에 없는 세부 기준으로 갈렸습니다. 아래 표의 “실무 판정 기준” 칸은 사례집에 실린 처분청(고용센터)의 주장과 위원회의 인정사실에서 확인된 내용만 옮긴 것입니다.
| 별표 2 호 | 조문이 정한 요건 | 사례에서 드러난 실무 판정 기준 |
|---|---|---|
| 제6호 (통근 곤란) |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왕복 3시간 이상이 되게 한 사업장 이전·전근·거소 이전 등 | 왕복 시간은 네이버 길찾기·카카오맵 최적 경로로 산정. 근무조별 출퇴근 시각을 각각 넣어 확인. 개인 운동 앱(삼성헬스) 기록은 “사적 동선에 따른 것으로 객관성이 부족하고 특정 일자만 선별해 일관성이 없다”며 배척(2025재결 제93호) |
| 제9호 (질병·부상) |
①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② 업무전환·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사업주 의견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업무 매뉴얼상 진단서에 3개월(13주) 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기재된 경우”를 인정 기준으로 제시. 이직 후 통원 횟수도 근거로 삼음(2025재결 제154호 처분청 주장) |
| 제13호 (그 밖의 사유) |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 단독으로 걸기보다 제6호·제9호 판단이 부정될 때 예비적으로 함께 검토되는 형태로 인용됨 |
제9호의 “3개월(13주)” 기준은 법령에도, 고용보험 안내 페이지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2025재결 제154호에서 처분청이 자신의 처분 근거로 진술한 내용에서 확인됩니다. 같은 사건에서 위원회는 이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을 뒤집었습니다. 진단서에 치료 예상 기간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병 상태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사업주 확인서에 통증 호소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으면 이를 함께 봐야 한다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재결일 2025. 12. 3.).
제9호의 두 번째 요건인 “이직회피 노력”에 대한 판단도 같은 사건에서 갈렸습니다. 고용센터는 사업주 확인서 4항의 “업무전환·휴직을 요청한 바 없음” 체크만 보고 노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는데, 위원회는 같은 확인서 6항·7항의 서술문(“본인의 요청이 있었다 해도 통증이 너무 심해 근로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로의욕은 높았으나 불가피하게 퇴사한 것”)을 근거로 요청 여부라는 형식적 사실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조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실효성이 있었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체크박스와 서술란이 어긋나 있으면 서술란이 다툴 근거가 됩니다.

2단계 · 판정이 실제로 갈리는 곳 — 사업주가 찍은 상실사유 코드
고용센터가 별표 2를 검토하기 전에,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이직사유 코드가 이미 기재돼 있습니다. 이 코드는 대분류·중분류·세분류 3단으로 나뉘고, 고용노동부 「상실(이직)신고 안내자료」(2025. 5. 27.)에 세분류까지 항목이 열거돼 있습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퇴사한 사람이 겪은 사실은 하나인데 코드는 두 갈래가 되고, 어느 쪽이 찍히느냐에 따라 고용센터가 별표 2를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 퇴사한 사람이 말하는 사정 | 자진퇴사로 찍히는 코드 | 다른 갈래 코드 | 안내자료의 구분 문구 |
|---|---|---|---|
| 출퇴근이 너무 멀어서 그만뒀다 | 11-⑥ 사업장 이전·전근은 없지만 개인사정(거주지 이전 등)으로 출퇴근이 곤란 | 12-③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곤란 12-④ 통근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 명령 |
“단, 사업장 이전·전근 또는 회사의 원거리 발령으로 통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12-③ 또는 12-④로 기재” |
| 일이 안 맞아서 그만뒀다 | 11-⑨ 본인의 업무상 과실·능력 부족·체력 쇠퇴 등으로 스스로 이직 | 12-⑤ 사업주로부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보직변경을 받아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이직 | “단, 사회통념상 타당성 없는 보직변경 등으로 업무에 부적응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12-⑤로 기재” |
| 희망퇴직·명예퇴직을 신청했다 | 11-⑬ 본인 의지에 따라 희망퇴직·명예퇴직 (*수급자격 없음) | 23-③ 고용조정계획 또는 대량 감원 예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 권고 | “인원감축의 불가피성 없는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희망퇴직 공고에 따라 이직한 경우에는 11-⑬으로 기재” |
| 회사가 그만두라고 해서 나왔다 | 26-②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 스스로 사직 | 26-③ 업무상 과실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 | 26-①은 징계해고 절차를 거친 해고. 중대한 과실 해당 여부는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별표 1의2] 기준으로 판단 |
| 계약 조건이 성취돼 계약이 끝났다 | 32-② 조건부계약의 조건성취에 따른 만료 | — | “단, 계약종료 조건의 성취가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26-①로 기재 (*수급자격 없음)“ |
안내자료가 코드 옆에 수급자격 유무를 직접 적어 둔 항목은 전체에서 세 곳입니다. 11-⑪(병역의무 이행, *수급자격 있음), 11-⑬(본인 의지에 따른 희망·명예퇴직, *수급자격 없음), 32-②의 단서로 26-①이 되는 경우(*수급자격 없음). 나머지 코드에는 그런 표기가 없습니다.
다만 코드가 곧 결론은 아닙니다. 2025결정 제931호에서 심사관은 상실사유를 26-③으로 정정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이에 대한 판단은 본건이 아닌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시의 판단 요소“라고 명시했습니다. 코드는 수급자격 심사의 입력값이지 결과가 아니고, 반대로 코드가 틀린 채로 두면 그 입력값 자체가 틀린 상태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참고로 사업주가 수급자격이 있는 것처럼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 안내자료는 「고용보험법」 제116조제1항제2호 등에 따라 사업주와 이직자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코드 정정은 사실과 다르게 고쳐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사실대로 고쳐 달라는 요구여야 합니다.
1단계 · 되돌아갈 수 없는 지점 — 이직 당시 남긴 문서
2025재결 제93호의 청구인은 전보 발령 후 통근이 힘들어 퇴사했다고 주장했지만, 회사에 낸 퇴직원에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이를 사실인정에 그대로 반영했고, 별도로 왕복 소요시간이 편도 1시간 10분~1시간 20분(왕복 2시간 20분~2시간 40분)으로 3시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시간 기준에서 이미 미달이었으므로 퇴직원 문구가 결론을 바꿨다고는 볼 수 없지만, 두 문서가 어긋나면 그 자체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반대 방향의 사례도 있습니다. 2025결정 제1369호에서 사업주는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신고했고, 청구인은 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사관은 해고 이후에 제출된 사직서는 이미 이루어진 해고를 형식적으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상실사유를 해고로 판단하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사직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자진퇴사가 확정되지는 않고, 해고 의사표시가 먼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해고예고 통지 등)의 날짜가 관건이 됩니다.
구제 경로는 두 갈래이고, 상대 기관이 다릅니다

불복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접수처와 절차가 다릅니다.
| A. 수급자격 불인정에 불복 | B. 상실사유(코드)가 사실과 다름 | |
|---|---|---|
| 처분한 기관 |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고용센터) |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
| 첫 절차 |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법 제87조제1항) |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법 제17조제1항) → 불인정 시 심사청구 |
| 기한 |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확인청구 자체는 “언제든지” 가능(법 제17조제1항), 그 결과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안 날부터 90일 |
| 다음 단계 | 심사청구 결정에 이의 → 재심사청구(고용보험심사위원회),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상 행정심판 재결로 봄(법 제104조제1항) | |
90일을 넘기면 심사관은 심사청구를 각하합니다(법 제92조제1항). 기산점인 “안 날”은 통지서를 받은 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례집에 실린 육아휴직 급여 사건에서 심사관은 급여가 계좌에 입금된 날(2020. 12. 2.)을 처분을 알게 된 날로 보아 2024년에 낸 심사청구를 기간 도과로 각하했습니다. 별도 통지서 없이 금액만 입금되는 처분은 입금일이 기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걸린 시간 — 사례 4건
| 사건 | 처분 | 1심(심사청구) | 2심(재심사청구) | 결과 |
|---|---|---|---|---|
| 2025재결 제154호 질병 이직 |
불인정 2025. 7. 1. | 7. 2. 청구 → 10. 23. 기각 113일 |
10. 24. 청구 → 12. 3. 재결 40일 |
처분 취소 (처분일부터 155일) |
| 2025재결 제93호 통근 곤란 |
불인정 2025. 3. 19. | 3. 20. 청구 → 7. 7. 기각 109일 |
7. 7. 청구 | 기각 |
| 2025결정 제931호 상실사유 26-② 정정 |
확인청구 불인정 2025. 7. 17. | 7. 22. 청구 → 11. 10. 결정 111일 |
— | 처분 취소 (26-③이 타당) |
| 2025결정 제1369호 자진퇴사→해고 정정 |
확인청구 불인정 2025. 7. 25. (안 날 7. 30.) |
10. 15. 청구 (안 날부터 77일) |
— | 처분 취소 |
날짜는 각 결정서·재결서에 적힌 값이고, 경과일수는 그 값으로 계산한 것입니다(자체 계산). 네 건 모두 1심 결정까지 109~113일이 걸렸습니다.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고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소멸하므로(법 제48조), 다투는 동안에도 그 시계는 돌아갑니다. 1심만 넉 달 가까이 걸린다는 점을 12개월 안에 넣고 계산해야 합니다.
인용 비율은 이렇습니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1996년 설립 이후 2025년까지 재심사청구 사건 4,450건을 심리·재결했고 그중 1,007건에서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사례집 발간사). 비율로는 22.6%입니다(자체 계산). 다만 이 수치는 30년 누적치이고 연도별·유형별 분포는 발간사에 나와 있지 않아 미확인입니다. 사례집 일러두기도 “기존 법령해석에 따른 청구 기각사례보다는 새로운 사실관계의 확인과 판단 및 법령해석에 따른 원처분 취소사례를 수록했다”고 밝히고 있어, 사례집에 실린 사건의 취소 비율을 전체 비율로 읽으면 안 됩니다.
코드가 확정된 다음에 계산기를 돌리는 이유
수급자격이 인정돼야 금액 계산이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금액 계산에 들어가는 값 중 두 개는 사업주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에서 옵니다.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일수)과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입니다(고용노동부 상실·이직 신고 안내자료의 이직확인서 정정 항목: ① 이직일 ② 피보험단위기간 ③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이 값이 틀리면 계산기에 무엇을 넣어도 결과가 어긋납니다.
- 1일 구직급여액이 왜 특정 값에 모이는지, 상·하한이 만드는 구간이 얼마나 좁은지는 2026년 1일 구직급여 66,048~68,100원 구간을 역산한 글에서 다뤘습니다.
-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이 맞는지 대조하려면 퇴직금 계산기에 같은 3개월 임금총액을 넣어 보면 됩니다.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과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출발점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같은 정의를 쓰기 때문에, 두 값이 크게 어긋나면 이직확인서 금액을 먼저 확인해 볼 근거가 됩니다.
통지서를 받았을 때 순서대로 확인할 것
- 통지서의 근거 조문 — 제58조제2호가목인지 다목인지. 다목이면 별표 2 중 어느 호를 검토했는지 확인합니다.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와 상실사유 코드 —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의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드의 세분류 번호(11-⑥인지 12-③인지)까지 봐야 합니다.
- 코드가 사실과 다르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 상대 기관이 고용센터가 아닙니다.
- 사업주 확인서의 체크박스와 서술란 — 어긋나 있으면 서술란 내용이 다툴 근거가 됩니다(2025재결 제154호).
- 90일 계산 — 기산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입니다. 통지서 수령일 외에 입금일 등 다른 날짜가 기산점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확인청구서·심사청구서의 서식 번호와 접수 창구별 처리 기한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이 부분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한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6년판 고용보험심사·재심사결정사례집」(2026년 8월 발간) — 2025재결 제93호·제154호, 2025결정 제931호·제1369호 (2026-08-21 확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개정 2024. 7. 1.) (2026-08-21 확인)
- 고용노동부, 「상실(이직)신고 안내자료(상세분류 포함·일반)」 2025. 5. 27. — 상실사유 세분류 코드표 (2026-08-21 확인)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FAQ —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별표 2, 13가지) (2026-08-21 확인)
- 고용보험 — 개인혜택(구직급여 수급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2026-08-2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