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 2026년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반영, 소정급여일수까지 계산

최종 확인: 2026-08-23 · 근거: 고용보험(ei.work24.go.kr) 「구직급여 지급대상·지급액·지급기간」 안내, 고용보험 모바일웹(eiac.ei.go.kr) 「실업급여 안내」, 고용보험법 제46조·제48조·제50조 및 별표1,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2025.12.16 국무회의 의결·2026.1.1 시행),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시간급 10,320원)

실업급여 계산기를 돌리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2026년에는 받는 금액이 거의 안 갈립니다. 8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1일 구직급여는 하한 66,048원, 상한 68,100원 — 폭이 2,052원뿐입니다. 월급 250만원인 사람과 400만원인 사람이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실제로 갈리는 건 며칠 받느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에서 270일까지 벌어지고, 하루 66,048원을 곱하면 그 차이가 990만원입니다. 아래 계산기는 그 두 값을 따로 보여주고, 각 단계에 어떤 조문이 적용됐는지 표로 함께 표시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기가 쓰는 산식 — 4단계 전부 공개합니다

구직급여는 네 번의 계산을 거칩니다. 어느 단계에서 막히는지 알면 계산기 결과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바로 보입니다.

단계 산식 근거
① 평균임금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달력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② 기초일액 평균임금. 단 113,500원을 넘으면 113,500원 고용보험법 제45조, 시행령 제68조제1항
③ 1일 구직급여 기초일액 × 60%. 상한 68,100원 / 하한 = 최저임금일액 × 80%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
④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기준 나이 + 피보험기간으로 표에서 결정 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별표1

①에서 자주 틀리는 곳이 분모입니다. 90일이 아니라 실제 달력 일수로 나눕니다. 5·6·7월이면 92일, 2·3·4월이면 89~90일입니다. 같은 임금총액이라도 퇴사 시기에 따라 평균임금이 3%가량 달라집니다.

③의 하한액은 8시간 기준으로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하루 4시간이면 10,320원 × 4시간 × 80% = 33,024원입니다. 계산기에서 소정근로시간을 고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2026년 상한·하한이 이렇게 붙어버린 이유

구직급여일액 상한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 동안 66,000원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최저임금은 계속 올랐고,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하한액은 상한액을 향해 계속 올라왔습니다.

적용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 하한액(8시간) 상한액 상·하한 폭
2025년 10,030원 64,192원 66,000원 1,808원
2026년 10,320원 66,048원 68,100원 2,052원

2026년 최저임금이 10,320원으로 정해지면서 하한액은 66,048원이 됐습니다. 기존 상한액 66,000원을 48원 넘어서는 역전이 발생합니다. 이 역전을 막으려고 정부는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기초일액 상한을 110,000원에서 113,500원으로 올렸습니다. 상한액이 움직인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입니다.

결과적으로 2026년 구직급여의 실질 변별 구간은 평균임금 110,080원(=66,048÷0.6)에서 113,500원 사이뿐입니다. 월 환산으로 대략 335만원에서 345만원. 이 구간 밖은 전부 하한이거나 전부 상한입니다.

월급이 달라도 1일 구직급여는 같은 값으로 모이는 구조
월급이 달라도 대부분 하한액 66,048원 한 값으로 모입니다. 상·하한 폭은 2,052원뿐입니다.

정부 안내 페이지와 시행령 값이 지금 다릅니다

계산기를 만들면서 소관 기관 안내 페이지를 직접 열어 봤습니다. 2026년 8월 23일 확인 기준으로, 상한액 표기가 시행령 개정 내용을 아직 반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확인처 상한액 표기 하한액 표기 확인일
고용보험 「구직급여 지급대상」 안내(ei.work24.go.kr) 1일 66,000원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2026-08-23
고용보험 모바일웹 「실업급여 안내」(eiac.ei.go.kr) 1일 66,000원 60,120원(2019년 9월 기준 예시) 2026-08-2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2026.1.1 시행)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8,100원 2026-08-23

안내 페이지 숫자만 보고 66,000원으로 계산하면 상한 구간에 걸린 사람은 하루 2,100원, 270일이면 56만 7천원을 적게 잡게 됩니다. 위 계산기는 시행령 값(68,100원)을 씁니다. 실제 지급 결정은 고용센터 처분을 따르니, 결정통지서 금액이 66,000원으로 나왔다면 이직일이 2025년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피보험기간이 길수록 소정급여일수가 계단식으로 늘어나는 구조
금액 대신 일수에서 갈립니다. 120일과 270일의 차이는 990만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 표 — 여기서 900만원이 갈립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라면 아래 표가 적용됩니다(고용보험법 별표1).

구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나이 기준은 이직일 당시 만 나이입니다. 신청일이 아닙니다. 49세 11개월에 퇴사하면 50세 미만 줄이 적용됩니다. 피보험기간 10년을 눈앞에 두고 퇴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며칠 차이로 한 칸이 통째로 움직입니다.

장애인은 나이와 무관하게 아래 줄이 적용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이 대상이며, 계산기에서 체크박스를 켜면 반영됩니다.

조건을 바꿔가며 계산해 본 세 가지

같은 임금총액에서 나이와 근속만 바꿔봤습니다. 세 사람 모두 1일 구직급여는 66,048원으로 같습니다.

조건 A B C
이직일 기준 나이 만 34세 만 49세 만 51세
피보험기간 4년 3개월 9년 11개월 10년 1개월
3개월 임금총액(세전) 900만원 900만원 900만원
평균임금(÷92일) 97,826원 97,826원 97,826원
60% 계산값 58,696원 58,696원 58,696원
1일 구직급여 하한 적용 → 66,048원 (셋 다 동일)
소정급여일수 180일 210일 270일
총 예상 수급액 1,188만원 1,387만원 1,783만원

B와 C의 차이는 나이 2년과 근속 2개월인데 결과는 396만원입니다. B가 두 달만 더 다니고 나이가 50세를 넘겼다면 C의 자리로 갑니다. 퇴사 시기를 고를 수 있는 상황이라면 표에서 자기가 어느 칸의 경계에 서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계산기 숫자와 실제 입금액이 다른 이유 세 가지

첫째, 대기기간 7일. 수급자격을 인정받아도 처음 7일은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49조). 소정급여일수에서 빠지지는 않지만, 첫 입금액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오는 이유가 대부분 이것입니다.

둘째, 실업인정 주기. 구직급여는 한 달치를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실업인정일 사이의 일수만큼 나옵니다. 첫 회차는 대기기간을 뺀 며칠분만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기의 “30일 기준” 값은 30일을 채웠을 때의 금액이지 매달 고정 입금액이 아닙니다.

셋째, 수급기간 12개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이 끝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270일을 받는 사람이 신청을 3개월 미루면 마지막 며칠은 그냥 사라집니다. 계산기가 만료일을 함께 표시하는 이유입니다.

같이 쓰면 좋은 계산기

  • 퇴직금 계산기 — 퇴직금도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3개월 임금총액을 한 번 정리해 두면 두 계산에 그대로 씁니다.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재취업 조건을 따질 때 세전이 아니라 실수령으로 비교하려면 필요합니다.
  • 연차 계산기 — 퇴사 전 남은 연차수당은 3개월 임금총액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고용보험법과 시행령의 산식을 그대로 구현한 모의계산입니다. 실제 수급자격 인정 여부와 지급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처분으로 확정됩니다. 반복수급자 감액 등 입법이 논의 중인 사항은 시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미확인).

함께 보면 좋은 글

제이(Jay) — 정부 공고문·고시 원문을 직접 대조해 정리합니다. 틀린 내용은 문의하기로 알려주시면 확인해서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