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08-24 · 근거: 국민연금공단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2026.2.13)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보험료율 인상 안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대통령령 제35935호)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1.47%) 유지」(2025.12.31)
4대보험 계산기를 두세 군데 돌려 보면 금액이 서로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 요율(1월), 건강보험·장기요양 요율(1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7월)이 각각 다른 시점에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점 기준으로 만든 계산기냐에 따라 값이 달라집니다.
아래 계산기는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과 사업장 규모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을 함께 반영했고, 항목마다 어떤 산식으로 나온 값인지 표에 같이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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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대보험 요율 — 근거 문서·조문 대조표
요율은 소관 기관이 각각 다릅니다. 한 문서에 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래 표에 출처를 항목별로 붙였습니다.
| 항목 | 총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근거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국민연금법(법률 제20903호) 제88조 및 부칙 — 2026.1.1 시행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보험료율 인상 안내」(가입자·사용자 각 50% 부담) |
| 장기요양보험 | 소득 대비 0.9448% | 절반 | 절반 | 같은 문서 — “건강보험료에 대한 비율로 산정”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1천분의 18”, 법 제13조제2항(근로자는 2분의 1)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0.85% | 없음 | 전액 | 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가~라목 |
| 산재보험 | 업종별(2026년 평균 1.47%) | 없음 | 전액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12.31)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2025.12.12 의결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은 시행령이 네 구간으로 나눠 정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0.25%(1만분의 25), 150명 이상이면서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명 이상 1,000명 미만 0.65%, 1,000명 이상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0.85%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그 사업주의 국내 모든 사업을 합산해 셉니다(같은 조 제2항).
2025년과 무엇이 달라졌나

국민연금 9% → 9.5%. 국민연금법 개정(법률 제20903호)에 따른 것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8년에 걸쳐 매년 0.5%p씩 올려 2033년에 13%가 됩니다. 올해 한 번 오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같은 폭으로 또 오릅니다.
건강보험 7.19%. 공단 안내문은 전년 대비 1.48% 인상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로 전년 대비 2.90% 인상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 → 659만원(7월). 국민연금은 아무리 급여가 높아도 상한액까지만 보험료를 매깁니다. 이 상·하한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조·제5조에 따라 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을 3년 평균한 값(A값)의 변동률에 연동해 매년 7월 조정됩니다. 공단 공지에 따르면 A값이 3,089,062원에서 3,193,511원으로 올라 변동률 1.034를 곱해 산출됐고, 적용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하한액도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다른 계산기와 금액이 다르다면, 대개 이 셋

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적용 시점. 7월에 바뀌기 때문에 6월분 급여와 7월분 급여의 국민연금이 다릅니다. 상한이 659만원이므로 월 급여가 700만원이든 1,200만원이든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은 313,025원(6,590,000 × 4.75%)에서 멈춥니다. 상한이 637만원이던 시점 기준으로는 302,575원이었으니, 같은 급여인데 월 10,450원 차이가 납니다.
②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을 0.25% 고정으로 쓰는 경우. 시행령은 네 구간인데 가장 낮은 구간만 넣어둔 계산기가 적지 않습니다. 1,000명 이상 사업장이면 0.85%라 3.4배 차이가 나고, 이 항목은 전부 사업주 부담이라 인건비 추정이 크게 어긋납니다.
③ 상시근로자수가 늘었을 때의 3년 유예. 같은 조 제4항은 상시근로자수 증가로 요율 구간이 올라가는 경우 다음 보험연도부터 3년간 종전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주에게는 이 유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50명을 막 넘긴 회사라면 바로 0.45%가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산 예시 — 조건을 바꿔가며
위 계산기와 같은 산식으로 뽑은 값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천원 미만을 절사한 뒤 상·하한을 적용했고, 각 보험료는 원 미만을 절사했습니다.
| 조건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회사 총 인건비 |
|---|---|---|---|
| 월 250만원 · 30명 사업장(0.25%) · 산재 1.47% · 2026.7 이후 | 242,935원 | 285,935원 | 2,785,935원 |
| 월 350만원 · 30명 사업장(0.25%) · 산재 1.47% · 2026.7 이후 | 340,109원 | 400,309원 | 3,900,309원 |
| 월 700만원 · 1,000명 이상(0.85%) · 산재 0.7% · 2026.7 이후 | 660,743원 | 769,243원 | 7,769,243원 |
| 월 700만원 · 1,000명 이상(0.85%) · 산재 0.7% · 2026.6 이전 | 650,293원 | 758,793원 | 7,758,793원 |
세 번째와 네 번째 줄은 급여도 규모도 같고 국민연금 상한만 다릅니다. 근로자·사업주 각각 월 10,450원, 합치면 연 250,800원이 상한 조정 하나로 달라집니다.
월 350만원 사례를 산식으로 풀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은 3,500,000 × 4.75% = 166,250원, 건강보험은 3,500,000 × 3.595% = 125,825원,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 125,825 × 0.9448 ÷ 7.19 = 16,534원,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3,500,000 × 0.9% = 31,500원입니다. 여기까지가 근로자 부담 340,109원이고, 사업주는 같은 금액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8,750원(0.25%)과 산재보험 51,450원(1.47%)을 더 냅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은 것
- 건강보험 보수월액 상·하한 — 제도는 있지만 2026년 적용 금액을 1차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급여가 아주 높은 구간에서는 실제 고지액이 계산 결과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고시번호·출퇴근재해 요율·시행일 — 고용노동부 고시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미확인으로 둡니다. 전 업종 평균 1.47%는 보도자료로 확인한 값이고, 업종별 요율은 계산기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두었습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장기요양보험료 감경 등 개별 감면 — 대상 여부에 따라 갈리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절사 기준 — 여기서는 원 미만을 절사했습니다. 공단 고지서는 항목에 따라 10원 미만을 추가로 절사할 수 있어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 소득세까지 뗀 뒤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궁금하다면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퇴사할 때 받을 금액은 — 퇴직금 계산기
- 고용보험료를 낸 뒤 실제로 받을 구직급여는 — 실업급여 계산기
제이(Jay) — 정부 공고문·고시 원문을 직접 대조해 정리합니다. 틀린 내용은 문의하기로 알려주시면 확인해서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