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026년엔 하루 66,048~68,100원 안에서만 갈려요 — 계산기가 그 값을 내놓는 이유와 자주 틀리는 5가지

최종 확인: 2026-08-19 · 근거: 고용노동부·고용보험(edrm.ei.go.kr 개인혜택 안내),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제48조 및 별표1, 2025.12.16 국무회의 의결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2.12 국회 본회의 통과 고용보험법 개정

실업급여 계산기에 월급을 넣고 “월급의 60%”를 기대했다가 숫자가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하루에 받는 구직급여는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 폭이 2,052원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계산기가 왜 그 값을 내놓는지, 직접 계산할 때 어디서 어긋나는지를 잘못 알려진 순서대로 뜯어본 내용입니다.

오해 1. “퇴직 전 월급의 60%를 받는다”

고용보험 공식 안내는 지급액을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로 적고 있습니다(고용보험 개인혜택 안내).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문제는 그 60% 값에 위아래 울타리가 쳐져 있고, 2026년에는 그 울타리 간격이 극단적으로 좁다는 점입니다.

  • 하한액 = 이직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 10,320원 × 80% × 8시간 = 66,048원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2025.8.5 고용노동부 고시)
  • 상한액 = 기초일액 상한(대통령령) 113,500원 × 60% = 68,100원

기초일액 상한이 110,000원에서 113,500원으로 오른 것은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면서입니다(국무회의 의결 보도). 상한액이 움직인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이었고, 인상 사유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두 숫자를 역산하면 “60%가 그대로 적용되는 구간”이 나옵니다. 기초일액 110,080원(=66,048÷0.6)에서 113,500원 사이뿐입니다.

세전 월 급여(매월 동일 가정) 평균임금(일액) 60% 계산값 실제 1일 구직급여
200만 원 65,217원 39,130원 66,048원 (하한)
250만 원 81,522원 48,913원 66,048원 (하한)
300만 원 97,826원 58,696원 66,048원 (하한)
340만 원 110,870원 66,522원 66,522원 (60% 그대로)
400만 원 130,435원 78,261원 68,100원 (상한)
600만 원 195,652원 117,391원 68,100원 (상한)

2026년 이직·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평균임금은 3개월 총액을 총일수 92일로 나눈 값(자체 계산).

표에서 60%가 그대로 남는 줄은 340만 원 하나뿐입니다. 산식으로 경계를 구하면 세전 월 337만 5,787원 ~ 348만 667원, 폭이 약 10만 원입니다. 이 구간 밖이면 계산기에 어떤 월급을 넣어도 66,048원 아니면 68,100원이 나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경계는 퇴사 월에 따라 움직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므로, 산정기간이 90일인지 92일인지에 따라 분모가 달라집니다.

3개월 총일수 하한 이탈 경계(세전 월급) 상한 도달 경계(세전 월급)
90일 (예: 12·1·2월) 330만 2,400원 340만 5,000원
91일 333만 9,093원 344만 2,833원
92일 (예: 6·7·8월) 337만 5,787원 348만 667원

같은 월급이어도 산정기간 총일수에 따라 경계가 약 7만 원 이동합니다(자체 계산).

월급이 달라도 같은 실업급여 금액을 받는 구조를 표현한 일러스트
세전 월급 약 337만~348만 원 구간 밖에서는 계산 결과가 66,048원 또는 68,100원으로 모입니다.

오해 2. “평균임금은 3개월 급여를 근무일수로 나눈 값”

기초일액의 출발점인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정의를 그대로 씁니다. 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입니다. 총일수는 달력상의 날짜 수이지 근무일수가 아닙니다. 92일짜리 기간을 60일 남짓한 근무일수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1.5배로 부풀고, 계산기 결과도 그만큼 틀어집니다.

임금총액에는 상여금도 들어갑니다. 다만 전액이 아니라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만 산입하는 방식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정착돼 있습니다(개별 질의회시 번호는 미확인). 상여를 통째로 빼고 계산하는 것과 3/12를 넣는 것의 차이는 상한 근처에서 특히 큽니다. 아래 사례 2에서 실제 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값이 그 사람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씁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제2항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낀 달이 산정기간에 걸린 사람에게 실제로 작동하는 조항입니다.

오해 3. “1일 소정근로시간은 안 넣어도 된다”

하한액 산식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곱해집니다. 8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이 66,048원이면, 하루 4시간 근무자의 하한액은 33,024원입니다. 정확히 절반입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모바일 실업급여 모의계산 안내에 적힌 일반근로자 입력 항목은 생년월일,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최근 3개월 월 급여액 네 가지입니다(2026-08-19 확인). 1일 소정근로시간 항목이 없습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이 안내대로 월 급여만 넣고 결과를 보면 하한액이 8시간 기준으로 잡혀 실제보다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실린 상·하한액 표는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0,120원”이 마지막 줄입니다. 고용보험 개인혜택 안내의 상한액 표기도 2026-08-19 확인 시점에 66,000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2026년에 이직한 사람의 실제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오해 4.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곧 재직기간”

계산기가 묻는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은 소정급여일수를 정하는 피보험기간입니다. 수급자격 자체를 판정하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과는 다른 값입니다. 180일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세는 것이라, 달력으로 6개월을 채웠다고 자동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주 5일제에서 유급 주휴일까지 주 6일이 잡힌다고 보면 180 ÷ 6 = 30주, 약 7개월이 걸립니다.

소정급여일수 표는 「고용보험법」 별표1을 따릅니다.

이직일 기준 연령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이직일 2019.10.1 이후 기준(고용보험 개인혜택 안내).

연령 기준은 신청일이 아니라 이직일입니다. 가입기간 1~3년 구간에서 50세를 넘기면 150일이 180일이 되므로, 하한액 적용자 기준으로 66,048원 × 30일 = 198만 1,440원 차이가 납니다. 생일이 퇴사일 전후에 걸려 있으면 이 30일이 그대로 총액에 반영됩니다.

오해 5. “소정급여일수만큼은 언제든 받는다”

소정급여일수는 한도일 뿐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8조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이고, 이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소멸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1350 상담 사례).

270일은 약 9개월입니다. 이직 후 3개월을 흘려보내면 12개월 한도에 걸려 전액을 못 받는 구조가 됩니다. 계산기가 알려주는 “총 예상 수급액”은 신청을 곧바로 했을 때의 값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사례 3인, 산식을 그대로 공개합니다

세 사람 모두 2026년 8월 31일 이직,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6월 1일~8월 31일 92일로 잡았습니다.

사례 1 — 34세, 가입 4년, 월 250만 원, 하루 8시간

  • 3개월 임금총액 = 2,500,000 × 3 = 7,500,000원
  • 평균임금 = 7,500,000 ÷ 92 = 81,521원
  • 60% = 48,913원 → 하한 66,048원 미달 → 66,048원 적용
  • 소정급여일수 = 50세 미만·3~5년 = 180일
  • 총 예상 수급액 = 66,048 × 180 = 11,888,640원

월급의 60%인 150만 원을 예상했다면 실제 월 환산액(66,048 × 30 = 198만 1,440원)이 더 큽니다. 하한액이 밀어 올린 결과입니다.

사례 2 — 52세, 가입 12년, 월 340만 원 + 연 상여 400만 원, 하루 8시간

  • 상여 산입액 = 4,000,000 × 3/12 = 1,000,000원
  • 3개월 임금총액 = 10,200,000 + 1,000,000 = 11,200,000원
  • 평균임금 = 11,200,000 ÷ 92 = 121,739원 →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으로 절삭
  • 113,500 × 60% = 68,100원(상한)
  • 소정급여일수 = 50세 이상·10년 이상 = 270일
  • 총 예상 수급액 = 68,100 × 270 = 18,387,000원

상여금을 빼고 계산하면 평균임금 110,870원, 60%는 66,522원이 되어 상한에 못 미칩니다. 하루 1,578원 차이가 270일 동안 누적되면 426,060원입니다. 상여가 있는 사람이 계산기에 월 기본급만 넣으면 이만큼이 사라집니다.

사례 3 — 28세, 가입 2년, 주 20시간(1일 4시간), 월 110만 원

  • 평균임금 = 3,300,000 ÷ 92 = 35,869원
  • 60% = 21,521원
  • 하한액 = 10,320 × 80% × 4시간 = 33,024원 → 33,024원 적용
  • 소정급여일수 = 50세 미만·1~3년 = 150일
  • 총 예상 수급액 = 33,024 × 150 = 4,953,600원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두고 계산하면 66,048 × 150 = 9,907,200원이 나옵니다. 정확히 2배, 495만 원이 부풀려진 값입니다.

2027년과 2028년에 단계적으로 바뀌는 실업급여 산정 기준을 표현한 일러스트
적용 기준은 2027년, 산정 기준은 2028년에 각각 바뀝니다.

2026년에 계산한 값이 2028년에는 다른 산식으로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현행 산식입니다. 그런데 이 산식 자체가 이미 바뀌기로 확정돼 있습니다.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구직급여 산정 기준이 이직 전 3개월간 월 평균임금 → 이직 전 1년간 월평균 보수로 바뀝니다. 개정된 「고용보험법」 제45조는 조문 제목부터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에서 “보수일액”으로 바뀌었고, 제1항은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월 보수를 합산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다시 쓰였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 고용보험법 제45조 개정 이력).

구분 지금 (~2026년) 2027.1.1~ 2028.1.1~
구직급여 산정 기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이직 전 1년 월평균 보수
고용보험 적용 기준 주 15시간·월 60시간 소득(월 보수) 기준 소득(월 보수) 기준
보수 신고 연 보수총액 신고 월 보수 신고 월 보수 신고

2026.2.12 국회 통과 고용보험법 개정 및 2026.7.10 고용노동부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을 정리(시행령 세부 기준은 확정 전).

실무적으로 갈리는 지점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3개월만 보므로 퇴사 직전에 임금이 줄면 구직급여도 줄어듭니다. 2028년부터는 1년 치를 평균하므로, 퇴사 직전 감액의 충격이 희석되는 대신 1년 전 낮은 소득도 함께 평균에 들어옵니다. 3개월 몰아치기로 급여가 높았던 사람은 반대로 불리해집니다.

적용 기준도 바뀝니다. 2026년 7월 10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주 15시간”이 아니라 월 보수 80만 원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여러 사업장 보수를 합쳐 80만 원을 넘으면 본인 신청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수 합산제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은 아직 확정 전이라 최종 숫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이직자는 상·하한이 다시 뒤집힙니다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10,700원으로 고시되면서(2026.7.14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2026.8.5 고시) 하한액은 10,700 × 80% × 8 = 68,480원이 됩니다. 상한액 68,100원보다 380원 높습니다. 시행령이 그대로면 8시간 근로자는 월급과 무관하게 전원 68,480원 한 줄로 모입니다. 이 계산은 별도 글에서 이직 시기별 총액 차이까지 다뤘습니다.

계산기에 넣기 전에 확인할 값 5가지

  1. 이직일 기준 만 나이 — 50세 경계에 걸리는지
  2.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 재직기간이 아니라 가입기간. 1·3·5·10년 경계 확인
  3. 3개월 임금총액 — 상여금은 연간 총액의 3/12 산입, 나누는 값은 총일수(달력일)
  4. 1일 소정근로시간 — 하한액이 이 값에 비례. 단시간 근로자는 반드시 확인
  5. 이직일 — 회사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기준. 최저임금이 바뀌는 연말·연초에는 며칠 차이로 하한액이 달라짐

2·3번은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에 적힌 값이 기준이 됩니다.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조회할 수 있고, 금액이 실제와 다르면 고용센터에 정정을 요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구체적 서식과 기한은 미확인). 계산기 결과와 실제 결정액이 어긋날 때 먼저 대조해 볼 값이 이 두 가지입니다.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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