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공급가 역산도 한 번에

💡 3줄 요약
① 공급가·부가세·합계 셋 중 아무거나 넣으면 나머지 둘이 자동으로 나와요.
② “VAT 포함 11만원의 공급가는?” 같은 역산도 한 번에 — ÷1.1 헷갈릴 일 없어요.
③ 부가세 신고·세금계산서 끊을 때 딱 필요한 계산만 담았거든요.

목차

부가세 계산기 바로 쓰기

세금계산서 끊거나 견적 낼 때, “부가세 포함이 얼마고 별도가 얼마지?” 매번 헷갈리잖아요. 세 칸(공급가액·부가세·합계) 중 아는 값 하나만 넣고 버튼을 누르면 나머지가 채워져요. VAT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를 역산하는 것도 한 번에 돼요.

부가세율
%
(일반 10%)
공급가액 (VAT 별도)

부가세액

합계 (VAT 포함)


부가세 계산기 사용 안내 일러스트

공급가·부가세·합계, 관계부터 이해하기

부가가치세(VAT)는 공급가액의 10%예요. 세 값의 관계는 딱 이거 하나면 끝나요.

구하는 값 공식 예시 (공급가 10만원)
부가세 공급가 × 0.1 10,000원
합계 공급가 × 1.1 110,000원
공급가 (합계에서) 합계 ÷ 1.1 110,000 ÷ 1.1 = 100,000원
부가세 (합계에서) 합계 ÷ 11 110,000 ÷ 11 = 10,000원

거래 명세서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을 따로 적는 이유가 이거예요. 사업자는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빼고 차액만 국세청에 납부하거든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잘 챙기면 낼 세금이 줄어드는 거고요.

역산할 때 ÷1.1 vs ×0.9 실수

제일 많이 하는 실수예요. VAT 포함 11만원에서 공급가를 구할 때 “10% 뺀다”고 ×0.9를 하면 99,000원이 나오는데, 이건 틀려요. 정답은 11만 ÷ 1.1 = 100,000원이거든요.

왜냐하면 부가세 10%는 “합계”가 아니라 “공급가” 기준으로 붙었기 때문이에요. 합계(110%)를 100%로 되돌리려면 1.1로 나눠야지, 0.9를 곱하면 안 되는 거죠. 금액이 클수록 이 차이가 커져요 — 1,100만원이면 ×0.9는 990만원, ÷1.1은 1,000만원으로 10만원이나 차이 나거든요. 위 계산기는 합계 칸에 넣으면 자동으로 ÷1.1로 정확히 역산해요. 소득세·4대보험까지 포함한 실수령은 퍼센트 계산기와 함께 보면 감이 잡혀요.

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 · 국세청 홈택스

자주 묻는 질문

Q. 견적서에 “VAT 별도”라고 쓰여 있으면요?
💁🏻 그 금액이 공급가액이고, 실제 결제할 땐 10%를 더 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100만원 (VAT 별도)”이면 실제로는 110만원을 내는 거죠. 위 계산기 공급가 칸에 100만을 넣으면 합계가 바로 나와요.

Q. 면세 상품도 부가세가 붙나요?
📌 안 붙어요. 기초 농수산물, 도서, 의료·교육 서비스 등은 부가세 면세라 공급가 = 합계예요. 다만 “영세율”(수출 등)과 “면세”는 세법상 다른 개념이니, 사업자라면 국세청·세무사 확인이 안전해요.

Q. 간이과세자도 10%인가요?
✨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서 실제 부담이 10%보다 낮아요. 하지만 손님에게 받는 금액 표시나 일반적인 계산은 10% 기준으로 하면 되고, 신고 시 세액은 홈택스가 업종별로 자동 계산해줘요.

Q. 카드 영수증의 부가세 표시가 이거랑 같나요?
💡 네, 영수증 하단 “부가세” 항목이 바로 합계 ÷ 11 값이에요. 22,000원 결제면 공급가 20,000원 + 부가세 2,000원으로 찍혀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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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매일 써보고 괜찮은 것만 공유하는 생활정보 블로거예요. 직접 안 해본 건 안 씁니다. 운영 철학 보기

* 본 포스팅의 이미지는 자체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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