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08-25 · 근거: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8조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별표 2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1736(2021.8.4),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2007.11.13)
주휴수당 계산기는 대부분 “하루 몇 시간 × 주 며칠”만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 알바 스케줄은 월요일 4시간, 수요일 8시간, 토요일 6시간처럼 요일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래 계산기는 요일별로 따로 넣게 만들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합계로 15시간 요건을 판정하고, 주휴시간과 금액을 산식과 함께 보여줍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 기본값입니다.
요일별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 제외, 시간)
주휴수당 산식 — 왜 “÷ 40 × 8”인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유급휴일이니 일하지 않은 하루에도 임금이 나가고, 그 하루치가 주휴수당입니다. 문제는 “하루치”가 몇 시간이냐인데, 여기서 사람마다 답이 갈립니다.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에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통상근로자가 주 5일·주 40시간인 사업장이라면 4주간 소정근로일수는 20일이므로,
- 1일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주) ÷ 20일 = 1주 소정근로시간 ÷ 5
- 흔히 쓰는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과 값이 같습니다 — 40 ÷ 5 = 8 이기 때문입니다
-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따라서 주 25시간이면 주휴시간은 25 ÷ 5 = 5시간,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은 5 × 10,320 = 51,600원입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 × 10,320 = 82,560원입니다.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에서 멈춥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 안에서 정하는 시간이고, 그 위는 연장근로라 주휴시간 산정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근거 조항이 각각 무엇을 결정하는가
주휴수당은 조문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발생 여부·금액·예외가 서로 다른 문서에 흩어져 있어서, 계산기가 어느 값을 왜 그렇게 내놓는지 알려면 아래 다섯 개를 같이 봐야 합니다.
| 근거 | 정하는 내용 | 계산기의 어느 부분 |
|---|---|---|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보장 | 주휴수당이 존재하는 근거 자체 |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 | ‘결근한 날이 있다’ 체크 → 0원 |
|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제60조 적용 제외 | 주 15시간 미만 → 발생 안 함 판정 |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 1일 소정근로시간 = 4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총 소정근로일수 |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5 |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 | 격일제 근무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무일 소정근로시간의 1/2 | ‘격일제’ 체크 시 주휴시간 절반 |
2021년 8월 4일에 바뀐 것 —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
같은 근무를 해도 답이 달라진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8월 4일 지침(임금근로시간과-1736)으로 주휴수당 발생 요건 해석을 바꿨습니다.
- 변경 전 — 그 주를 개근했더라도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없었습니다.
- 변경 후 —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다음 주 근로 예정 여부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바뀐 이유는 조문에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될 것”이라는 요건이 없다는 점입니다.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문언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까지이고, 그 뒤를 해석으로 덧붙여 왔던 것을 문언대로 되돌린 것입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 월~금 근무자가 금요일까지 근로하고 금요일자로 퇴사하면 그 주 유급휴일(보통 일요일)이 도래하기 전에 근로관계가 끝났다고 보는 견해가 있고, 일요일자로 퇴사하면 다툼이 없습니다. 퇴사일을 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주의 마지막 날로 맞추는 쪽이 안전합니다.

조건별 계산 — 다섯 가지 경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넣고, 결근이 없다고 가정한 결과입니다. 월 환산은 주 단위 금액에 4.345주(365 ÷ 7 ÷ 12)를 곱했습니다.
| 근무 형태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산식) | 주휴수당 (주) | 월 환산 |
|---|---|---|---|---|
| 주 3일 × 4시간 | 12시간 | — | 0원 (제18조제3항) | 0원 |
| 주 3일 × 5시간 | 15시간 | 15 ÷ 5 = 3시간 | 30,960원 | 134,521원 |
| 월4·수8·토6 (불규칙) | 18시간 | 18 ÷ 5 = 3.6시간 | 37,152원 | 161,434원 |
| 주 5일 × 5시간 | 25시간 | 25 ÷ 5 = 5시간 | 51,600원 | 224,214원 |
| 주 5일 × 8시간 | 40시간 | 40 ÷ 5 = 8시간 | 82,560원 | 358,743원 |
| 주 6일 × 8시간 | 48시간 (소정 40 + 연장 8) | 40 ÷ 5 = 8시간 | 82,560원 | 358,743원 |
세 번째 줄이 이 계산기를 만든 이유입니다. “하루 몇 시간 × 주 며칠” 방식으로는 월 4시간·수 8시간·토 6시간을 넣을 방법이 없어 평균을 임의로 잡게 되는데, 주휴시간은 1주 합계로 정해지므로 18시간을 그대로 넣어야 3.6시간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주 틀리는 세 가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안 준다 —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이 빠지는 것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제56조), 연차유급휴가(제60조) 등이고, 제55조 유급휴일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했다 — 포괄해서 정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은 아니지만, 갈라놓고 봤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안 됩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주휴분까지 시급 하나에 담으려면 최저시급의 1.2배, 즉 10,320 × 1.2 = 12,384원 이상이어야 계산이 맞습니다. 그 아래라면 미달 소지가 있습니다.
지각했으니 못 받는다 —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요건은 ‘개근’이고, 개근은 결근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어서 주휴수당이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루를 통째로 빠졌다면 그 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못 받았을 때
미지급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근로기준법 제49조)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스케줄표·출퇴근 기록·급여 이체 내역을 모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진정 처리 기간과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 미확인입니다.
같이 쓰면 되는 계산기
-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실지급액이 궁금하면 월급 계산기에서 세전·세후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가입 시 실제로 빠지는 금액은 4대보험 계산기에서 근로자·사업주 부담을 나눠 계산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다면 연차와 퇴직금도 생깁니다 — 연차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